과거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와 계열사 주주·임직원으로 등재된 친족을 숨겨 벌금형을 받았던 하이트진로가 재차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하이트진로)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의결했다.
하이트진로는 2021년에도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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