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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