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생소하다고 언급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계엄포고령을 만들게 되면 각각 조항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계엄사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며 "그렇지 않고 6개 항목만 있는 게 이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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