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민생 법안이자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다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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