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영 칼럼] 내년에는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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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칼럼] 내년에는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볼 수 있을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내년부터 외국인 골키퍼가 K리그에서 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과거 프로축구 초창기에 대부분 팀이 외국인 골키퍼를 출전시키다 보니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골키퍼를 회피하게 되어, 외국인 골키퍼를 출전 제한을 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 진영 35m에 볼이 있을 때 페널티 마크에서 페널티 구역까지 5.5m 안에서 활동하면서 볼이 좌우로 이동하면 골키퍼도 좌우로 이동하면서 대비하면 되고 중간 35m 지점에서 볼이 수비, 공격이 이루어지면 골키퍼는 골 에어리어부터 페널티 마크까지 5.5m에서 활동하면서 전후좌우로 움직이면서 상대 패스나 슈팅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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