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의된 법안 중 처음으로 여야 합의 하에 의결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4월 주주에 대한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3% 룰 정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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