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론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출마 ‘강성 친명’ 정청래·박찬대 “9월 내 입법” 천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9월 내 입법’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구체적 입법 시기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공을 국회에 넘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