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3% 룰' 등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계는 그동안 지적해 왔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출시 주주 합산 의결권 3% 제한 등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소송 남발 우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 ▲독립이사(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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