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진단키트 기업 휴마시스와의 소송전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 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며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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