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A(40)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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