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취지지만, 재계는 이사의 방어권 미비와 ‘3% 룰’ 강화가 오히려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등 경영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이사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경우,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약속한 만큼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와 배임죄 적용의 합리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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