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 대법원 35년형...관련자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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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횡령'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 대법원 35년형...관련자 모두 실형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대법원은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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