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용대출로 간주해 '연 소득' 이내에서 관리하되 취약층 급전창구를 막지 않기 위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에 대한 서민대출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또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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