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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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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