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시행하며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셋째아까지 출산·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기존 2년간 최대 300만 원에서 5년간 최대 3000 만원까지 확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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