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협치' 입법 사례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도 법에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일명 '3%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