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워… 조속한 보완 논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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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개정안 통과 아쉬워… 조속한 보완 논의 기대"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와 '3%룰' 등 자본시장 투명성 및 주주권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3%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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