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집행이 정지된 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그는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수용 해제된 뒤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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