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통과···소액주주 보호·3%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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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 통과···소액주주 보호·3%룰 확대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3% 룰’ 적용 범위를 사외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주주 충실의무 확대’로 인해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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