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윤 사장은 "2018년 9월 아버지 윤동한 회장, 오빠 윤상현 부회장과 함께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으며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지원 및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해왔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윤상현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날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서의 당사자는 윤동한·윤상현·윤여원 3명뿐이며 이는 가족 간의 합의일 뿐 회사 대표 간의 합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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