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궁합 좋으니 결혼해", 남녀직원에 강요한 상사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너네 궁합 좋으니 결혼해", 남녀직원에 강요한 상사 집유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네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