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대진침대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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