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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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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