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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