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관세 관련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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