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3000억 횡령 직원 "생활비 수백억원"...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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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3000억 횡령 직원 "생활비 수백억원"...징역 35년 확정

BNK경남은행에서 고객 돈 3000억원을 횡령한 전직 임원 A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횡령자금을 금괴와 상품권 등으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 세 곳에 나눠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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