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공사차량 운행제한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며 시행자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해 7월4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용인시에 ‘공사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시행자 측은 지난 4월24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16일 ‘용인시가 조건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용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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