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대학에 모집정지·폐교·해산 명령을 내리고 폐교 시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은 문 닫는 대학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도 “그간의 먹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둔 법안으로 폐교가 우려되는 대학을 사전에 감지한 뒤 컨설팅을 제공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폐교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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