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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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 손배소 승소

배우 박서준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식당 측에)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광고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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