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인계는 특검의 수사 대상 각 사건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 유지 중인 각 사건 자체를 넘겨받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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