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안심 주택 중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 총 15개 단지, 316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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