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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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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