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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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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