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줄이려고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꼼수를 쓴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재산을 강제로 분할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 지인 B씨의 조언을 받아 재산을 숨겼다.
이혼 신청에 앞서 A씨는 먼저 B씨의 배우자이자 공인중개사인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를 1억 6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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