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에서 23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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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에서 23세로 확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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