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라고?"… 오토바이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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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라고?"… 오토바이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당'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자필진술서에 ‘중고로 2020년 ~ 2021년 사이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 장착’이라고 작성했는데 이것은 경음기 ‘교체’를 인정한 것이며 ‘추가’ 부착했다는 내용은 없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경음기 부착이 ‘추가’인지 ‘교체’인지 확인이 어렵고 경음기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음기의 ‘추가’ 부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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