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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