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민간보다 완화돼 있어 군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2항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군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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