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2개월(9월 25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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