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1천137건…해외직접투자가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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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1천137건…해외직접투자가 57.1%

금융감독원은 작년 외국환거래 당사자(개인·기업)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1천137건을 검사해 1천68건을 행정제재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신고·증권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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