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힘들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군사법원만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조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지만, 휴가 중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서를 부인하기 힘들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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