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과 기업의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가 1100건을 넘어서며 과태료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등 행정제재가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라면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외환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변경이나 상계가 있을 경우에도 기한 내에 변경신고·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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