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 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택배 차량에 방화한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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