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주지 않는다' 전 여친 둔기폭행·감금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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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주지 않는다' 전 여친 둔기폭행·감금 3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내 30대 피해자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B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미리 훔쳐 보고 외워뒀던 B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너는 죽어야 한다"며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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