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근로자들이 가입하려는 1 노조가 아닌 2 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발언을 하거나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근로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으며,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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