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6년 제정한 '성형외과치료법' 제3조의 '성형외과치료발전원칙'의 일부다.
여기에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함으로써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을 폭넓게 허용했다.
한국에서 보편적인 '눈썹문신'도 북한에서는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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