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마 흡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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