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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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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