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대장은 무죄, 중대장과 군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1.7兆’ 보상안 내밀었지만…‘진정성’ 의심받는 쿠팡
'탁구 영웅'서 새 체육 대통령, 떠난 '여제'와 우뚝 선 '여제'
“동족 포식하는데” 햄스터 강제합사, 잔혹 학대…경찰 수사
李대통령, 오늘 청와대 첫 출근…‘청와대 시대’ 공식 복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