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집유 확정…대대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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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집유 확정…대대장은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대장은 무죄, 중대장과 군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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