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 및 직무유기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대장은 무죄, 중대장과 군검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스위스 ‘인구 1000만명 제한’ 국민투표, 55% 반대로 부결
이번주 최태원·노소영 2차조정…'군기누설' 김용현 1심 선고
텅 빈 거리·뜨거운 광장... "우리에겐 축구가 첫 번째"[북중미월드컵]
이영표 “일본 축구 성장 확인할 시험대”…일본, 네덜란드 잡을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