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추가 부착’한 것을 적발·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해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고 적발 통보하고, A씨는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